자동차, 운전자 보험차이!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3가지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가입하셨지만,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 가입 안하신 경우가 많죠? 보통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실텐데, 금일은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 보험차이!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3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자동차, 운전자 보험차이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보고 가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험사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아 줍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책임 보장? 민사적책임 형사적책임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선택가능
주요 특약 대인배상/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미가입시 발생손해 과태료+사고시
손해액 전액배상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징역, 벌금) 또는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보험료 납입 매년 1회 납입 매월 1회 납입
보험료 나이, 차종, 사고율에 따라 다양함 주요 특약만 가입시 월 1~2만원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사고가 한 번도 안나보신 분들은, 내가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한문철TV만 보시더라도 억울하게 가해가 신분이 됐다거나, 사고 이 후 처리 과정에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막상 당사자가 되면 그때 서는 많이 늦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상해나 크게는 사망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합의금이 몇 천만원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는 사례도 많기에, 운전자라면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나무위키 교통사고 통계 확인하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우선 첫 번째로 보장한도가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까지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지금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 3월 이전에는 합의금을 개인이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방식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금을 먼저 선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면서, 급하게 고금리로 대출을 하거나 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09월 이전 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때만 보장을 해주었으나, 2020년 4월부터는 6주미만 진단시에도 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이나, 절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 시,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50%는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의 선임비용도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한때는 보험사들끼리 과열로 인해 최대 1억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보험사 공통으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벌금

대인대물 벌금
대인 벌금의 경우에도 2020년 4월부터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해주며, 스쿨존에서 발생시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물 벌금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생겨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
위 안내 해드린 핵심특약 3가지만 넣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통 1만원안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치료비나 상해 특약같이 다른 특약들을 추가하시게 넣으면 2만원 내외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를 추가하게 된다면,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 3만원 내외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는 줄여서 자부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상대 보험사에게 받는 치료비 및 합의금과는 별개로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의료비 입니다.
2022년도 까지는 자부상 가입한도가 다 달랐으며 보험사를 비교하곤 했으나, 23년도 부터는 전부 부상등급 14급 기준 30만원으로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꼭 이 자부상을 포함한 만원대로 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적립보험료 확인!

적립보험료는 내는 순간 사업비가 차감되고 적립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보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보험만기시에 돌려주는데,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입 증권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그냥 빼달라고 요청하시면 지금까지 납입했던 적립보험료는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있고, 월 납입 보험료도 줄어드실겁니다.

갱신형? 만기형?

(개인적 견해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의 보험 만기가 20년납 80세만기 또는 20년 갱신형이 있는데 누구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지만 저라면 20년 갱신형을 가입할 겁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4, 5년만에 보장한도와 범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개정되거나 합의금처럼 화페가치 기준이 변화한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운전자 보험도 변화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월 만원대로 나를 지켜주는 소모성 상품, 보이지 않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장한도가 너무 적은 것 같거나 위에서 설명드린 가입시기별 운전자 보험의 변천사를 참고하셔서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완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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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 중에 사고로 다쳤을 때만 보상이 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내가 운전을 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동승 중이였거나 길을 걷다가 생기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단순 타박이나 염좌도 모두 보상이 되니까 사고가 나셨다면 “이 정도는 안되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이렇게 합의금 한도나 보상해주는 특약들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2~3년에 한 번쯤은 자신의 운전자 보험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