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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국가지원정책, 임신 사전건강관리, 치매 예방 지원, 사회보장급여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지속되는 와중에 2024년 4월 국가지원정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치매 예방 지원, 사회보장급여 등 변경 및 강화되는 지원정책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4월 국가지원정책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물며, 2023년 기준으로 출산이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출산율이 0.7명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출산율과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임신 사전건강관리(Preconception care)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WHO, 2013)
이는 임신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채택하고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여 임신과 태아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건강한 출생과 태아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내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내용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성별 남성 여성
지원 검사 항목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지원 금액 최대 5만원 최대 13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구비서류
공통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3.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추가(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법률혼 사실혼 예비부부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청구 시 제출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게좌 통장사본
서류 제출 방법
방문 신청자 검사의뢰서 발급 보선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자 e보건소 내 파일
첨부(jpg, pdf)하여 제출

치매 예방 지원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현재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 증가로 85세 이상 후기 고령 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와 요양, 치매 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노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잇는 의사가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 입니다.
참고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할 20곳은 현재 선정과정에 있어, 사업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분은 이후에도 치매주치의 정책 정보를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규모를 확대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기능강화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외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치매환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앞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조기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기능
치매 전 예방 치매 앞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조기진단과 집중관리를 강화
맞춤형 사례관리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확대

치매 친화 환경 조성

2020년부터 시작된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 및 치료제 개발을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치매 어리신에게 배회감지기를 대여,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으로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을 추친하고, 치매 돌봄체계 도입 확산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등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2023년 기준 800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 개편

‘치매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6년까지 장기요양 치매가족휴가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라 비치매를 1·2등급으로 구분해 대상 확대하고, 치매 수급자 급여 이용기준을 단기 12일, 종일 25회로 개선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시행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 급여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이미 신청이 가능했으며, 4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급여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 시행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전: 관할 주소지만 가능 → 변경 후: 괄할 및 실제 거주지 모두 가능)

사회보장급여 신청방법

1.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급여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당받고,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경우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처리절차

1.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고,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해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됩니다.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 접수 후, 필요시에는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서류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사회보장급여 추가확대시행예정

아직 확대 시행이 되지 않는 사회보장급여도 있습니다. 급여 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약 70%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등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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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마치며..

저출산, 고령화 이제 대한민국 수식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상 몇 년동안 변화를 맞이하거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얼마안될거라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최소한 읽으신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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